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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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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검사소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본조신설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