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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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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부과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하게 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