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 1964.8.5 법률 제1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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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현상을 보도·평론하며, 교양·음악·연예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방송국"이라 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그 배렬을 말한다
4. "학교방송"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그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5. "대외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방송의 자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

제2장 방송륜리위원회 삭제<1964.8.5>

제4조
삭제<1964.8.5>
제5조
삭제<1964.8.5>
제6조
삭제<1964.8.5>
제7조
삭제<1964.8.5>
제8조
삭제<1964.8.5>
제9조
삭제<1964.8.5>

제3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제10조(심의기관)
①방송국에는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한 심의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은 전항의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의기관은 그 방송국의 방송청취가능지역안에 거주하는 학지·덕망이 풍부한 자 5인이상의 위원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위원은 가급적 각계를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방송순서)
방송국은 방송순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음악·오악등을 포함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정방송)
①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리해관계인으로부터 그 방송이 있은 후 7일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타보도인용)
방송국은 다른 방송이나 신문 또는 통신에서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4조(타방송의 재방송)
방송국은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그 승낙없이 수신록음하여 재방송할 수 없다.
제15조(광고방송)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할 경우에는 광고방송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대외방송)
①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외방송순서의 내용은 국제친선을 해하거나 국가외교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방송기관에서 방송될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경우의 방송순서의 내용도 또한 같다.
②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장중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국영방송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5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월례보고등)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출등)
①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전조의 보고에 관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제1535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윤리위원회법) <제1652호,1964.8.5>
①내지 ④생략
⑤(동전) 방송법 제2장에 규정된 방송륜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