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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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문화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공중에게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현상을 보도·평론하며, 교양·음악·연예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방송국"이라 함은 방송을 목적으로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그 배렬을 말한다
4. "학교방송"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내용을 그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5. "대외방송"이라 함은 외국에서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방송의 자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어떠한 간섭이나 규제를 하지 못한다.

제2장 방송윤리위원회 <신설 1973.2.16>

제4조(설치 및 조직)
①방송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윤리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한국방송공사 및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윤리위원이어야 한다.
④윤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윤리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1. 한국방송공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민영방송국을 대표하는 자 1인
3. 교육·종교·문화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 7인이상 13인이내
⑤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16]
제5조(윤리규정)
①위원회는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서양속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3.2.16]
제6조(심의결정)
①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방송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방송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그 방송국의 재허가를 유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16]
제7조(국고보조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16]
제8조(경비)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국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3.2.16]
제9조(윤리규정등의 승인)
회원총회가 회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2.16]

제3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제10조(심의실)
①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를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③방송국의 장은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16]
제11조(방송순서)
방송국은 방송순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음악·오악등을 포함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정방송)
①방송국은 방송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리해관계인으로부터 그 방송이 있은 후 7일이내에 정정방송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방송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판명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원방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그가 방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타보도인용)
방송국은 다른 방송이나 신문 또는 통신에서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용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4조(타방송의 재방송)
방송국은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그 승낙없이 수신록음하여 재방송할 수 없다.
제15조(광고방송)
①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송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16]
제16조(대외방송)
①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외방송순서의 내용은 국제친선을 해하거나 국가외교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의 방송기관에서 방송될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경우의 방송순서의 내용도 또한 같다.
②방송국이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2.16>
제17조
삭제<1973.2.16>

제4장 보칙

제18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이 개국하였거나 5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6>
제19조(월례보고등)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6>
제20조(자료의 제출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방송국에 대하여 전조의 보고에 관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16>
②전항의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16>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방송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3.2.1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월례보고의 제출을 해태한 자 또는 방송일지나 월례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칙 <제1535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윤리위원회법) <제1652호,1964.8.5>
①내지 ④생략
⑤(동전) 방송법 제2장에 규정된 방송륜리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535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