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법률 제8101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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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③삭제 [2005.5.18]
제13조(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2006.10.27]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17조(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10.27]
③ 삭제 [2006.10.27]
④ 삭제 [2006.10.27]

제3장 방송위원회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05.10.]
제2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4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제33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와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동급에 대하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제34조(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①정부 또는 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5.18]
1.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삭제 [2005.5.18]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삭제 [2006.10.27]
5. 기타 수입금
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④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제3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2006.10.27]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위원회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가 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⑥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0.27]
⑦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⑧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법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②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0, 2006.12.28 제8101호(저작권법)]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2006.10.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설비개선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0.27]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05.1.27 법률 제7370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5.7.28]]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l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l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⑤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⑦방송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 재허가·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7815호(전파법)] [[시행일 2006.7.1]]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2006.10.27]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법률 제7370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5.7.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부칙 [2000.1.12 제6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제66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제6803호]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0 제68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12 제7190호(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3.22 제72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70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전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27 제80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l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 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8 제8101호(저작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