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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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론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악·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특수방송"이라 함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교통·기상방송, 대외방송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3.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특수방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방송법인"이라 함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배렬을 말한다
6.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
7.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광고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광고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송편성의 자유등)
①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제4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륜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제6조(방송국의 경영)
①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방송망에 속하는 방송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 총삭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 아닌 자는 특수방송을 행할 수 없다.
③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당해 방송법인의 재산장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공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법인의 겸영금지)
①방송법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겸영할 수 없다.
②방송법인의 리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8조(외국자금의 류입금지)
방송법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노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제10조(연수)
①방송국의 장은 방송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방송위원회

제11조(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등)
①위원회는 학지·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중 4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제13조(위원장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내의 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선임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리사임명의 추천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국결산의 공표
5. 광고방송의 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8. 방송의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9. 방송국의 방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②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영화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 텔레비전극영화와 만화영화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3. 방송국이 수입한 방송용 텔레비전영화 및 만화영화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방송국에서 방송되기 전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권한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문화공보부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정족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론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륜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
제21조(시정 및 제재)
①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등을 하게 하거나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출연정지 또는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제재를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위반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운영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규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와 징수

제25조(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수신료의 결정)
①수신료의 금액은 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며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수신료등의 징수)
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이내의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한다.
②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한다.
③위원회는 제26조제1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한국방송공사사장은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와 한국방송공사사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수삭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신료의 사용)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다.

제5장 방송국의 준수사항

제30조(방송자문위원회)
①방송국은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지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방송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방송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방송순서의 편성등)
①방송순서의 편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이익이 균형있게 적정한 비률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특수방송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양 또는 교육, 보도 및 오악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종류에 따라 방송순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편성책임자등)
①방송국의 장은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방송순서의 분야별로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②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대외방송)
①대외방송의 편성 및 방송 또는 외국의 방송국에 제공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인지을 주는 동시에 국제친선 및 리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교육방송)
교육방송의 편성 및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유익·적절하게 조직적·계속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방송의 계획을 사전에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방송순서가 학교교육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광고방송)
①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광고방송에 의한 수익은 언론의 공익사업 및 문화예술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등의 운영과 언론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광고방송에 의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방송내용의 보존)
방송국의 장은 공표사항의 록음 또는 록화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월례보고)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지사등의 설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국을 신고한 방송국이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등의 설치)
①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④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열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정정보도문의 자삭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삭를 초과할 수 없다.
⑥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삭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방송국의 장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로 취임한 자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성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방송국의 장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외방송을 한 자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법인의 재산장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제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책임자등을 공표하지 아니한 방송국의 장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397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