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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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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