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