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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101호(저작권법)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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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