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일부개정 1964.8.5 법률 제16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월례보고등)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