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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993·11·20, 1995·10·19>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5·10·19>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10. 삭제<19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19의3. 제15조의5·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993·11·20, 1995·10·19>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5·10·19>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10. 삭제<19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19의3. 제15조의5·제19조의3·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3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