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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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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및 작업중지 명령
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