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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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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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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1·12·31, 1993·11·2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개조등의 명령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10. 삭제<19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3항·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