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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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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31, 93·11·20, 95·10·19, 97·5·16, 97·12·31, 99·6·8, 2000·8·5, 2003.06.30, 2004.12.28] [[시행일 2005.1.1]]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8항 법 제43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ㆍ파기명령 [신설 2003.06.30.]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신설 2003.06.30.]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거ㆍ파기명령 [신설 2003.06.30.]
5의6. 법 제34조의5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합격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ㆍ파기명령 [신설 2003.06.30.]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신설 2003.06.30.]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 단서 및 이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ㆍ개조등의 명령
7의2.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등의 업무
10. 삭제 [93·11·20]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17의4.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9. 제9조제3항·제12조제6항·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제19조의3·제28조의3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의3. 삭제 [2000·8·5]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97·5·16, 97·12·31, 99·6·8, 2000·8·5]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제26조의6, 제26조의8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7. 삭제 [2000·8·5]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