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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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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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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08.8.21]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