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능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는 직업훈련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시행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6810호,1973.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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