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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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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