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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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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8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10.11.10]
③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