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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1.16 대통령령 제10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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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계의 기계·화공 및 안전관리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고압가스기계기능장·고압가스화학기능장·고압가스기계기능사·고압가스화학기능사·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고압가스취급기능사 또는 그 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