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기능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