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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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수당의 지급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의 존엄등)
①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②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제4조(자립에의 노력)
①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열명과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복지지도원)
①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장애인복지지도원을 둔다.
②장애인복지지도원은 위탁을 받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무상 지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시책의 강구

제8조(장애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 기타 용구를 제공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년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 또는 통원하게 하여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을 행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자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부모 기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그 사후에 장애인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년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및 특수교육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모든 교육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의 실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주댁의 보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댁을 보급하고 정비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환경의 정비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여가활용 및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이나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스포츠등에 관한 활동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리용료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18조(조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장태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수첩을 교부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는 당해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경우에 수첩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장애진단명령을 거부하거나 제7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수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장애장태의 변갱에 따른 장애급삭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급삭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판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수첩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⑧장애인의 등록·수첩의 교부와 반환·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3.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4.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사업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그가 입소·통원·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의료 또는 보건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료비의 지급)
①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
①복지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장구 교부등)
①복지실시기관은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비용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지·보조기·휠체어·보청기·점판 및 점필·흰지팡이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장구업체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장구를 생산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그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금의 대여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지·기술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6조(생업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 설치할 물건의 종류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①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8조(우표류판매업의 허가)
①장애인이 우변법령에 따라 국내우표류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변관서는 당해 장애인의 국내우표류판매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9조(자립훈련비의 지급)
①복지실시기관은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입소·통원을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
2.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3. 작업환경 또는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31조(제작품의 구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변의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삭제<1997.4.10>
③삭제<1997.4.10>
④삭제<1997.4.10>
⑤삭제<1997.4.10>
제34조(생계보조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화 및 자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으로 하여금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방송프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재활의 연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복지시설

제37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장애인재활시설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장애인료양시설 :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료양을 행하는 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에게 상담·치료·훈련 또는 료양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 또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료양시설
4. 장애인리용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치료·훈련·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용등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6. 점자도서관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록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7. 점서 및 록음서 출판시설 : 무료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록음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제38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③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제39조(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탁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이용을 수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1조(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장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폐쇄등)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

제5장 장애인단체의 지원등

제43조(장애인의 날)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을 설정한다.
제44조(체육의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 1회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①장애인의 체육진흥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이하 "복지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복지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체육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6장 비용

제47조(비용의 부담)
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제2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담한다.<개정 1997.3.27>
제48조(비용의 수납)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이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0조(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①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취소등)
시·도지사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53조(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54조(심사청구)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자
3. 삭제<1997.4.10>
4.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5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1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본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을 입소·통원케 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④(장애인 리용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자종합복지관과 자립작업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장애인리용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