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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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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