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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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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체육의 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 1회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