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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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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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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5.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