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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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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우표류판매업의 허가)
①장애인이 우변법령에 따라 국내우표류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변관서는 당해 장애인의 국내우표류판매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