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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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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설폐쇄등)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