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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749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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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兵種)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