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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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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성검사와 병종부여)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병종을 부여한다.
②적성검사 및 병종의 결정·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