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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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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兵種)을 부여한다. [개정 2003.09.03.][[시행일 2003.12.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