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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5.7.1 법률 제1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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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현역기간의 단축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현역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수 있다.
1.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
2.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조정이 필요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때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귀휴기간은 현역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