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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6.5 법률 제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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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병적령자등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매년 다음 해에 징병적령이 되는 자와 기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하여 병적기록표·징병검사대상자명부·징병검사불요자명부·기타 징병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징병적령자로 하여금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호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나 호적기재의 착오로 인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발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현역복무중인 자 또는 현역복무를 마친 자
2. 보충역으로서 교육소집중에 있거나 소집을 마친 자
3.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