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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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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류품의 조치)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