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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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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