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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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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