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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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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확보)
제7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해당직의 실시, 선박의 화재예방 그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