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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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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 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