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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90.3.26 대통령령 제12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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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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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상훈·징계·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4. 노동연수원의 지도·감독
5.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기타문서처리
6.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7. 회계 및 용도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9. 차량 및 청사관리
10. 기타 노동부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