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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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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한 기간 복역하지 않은 자일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