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호적기재착오자의 징병검사)
①호적기재의 말소유루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호적기재의 착오로 인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발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현역중인 자 또는 현역을 마친 자
2. 제1보충역으로서 교육소집중에 있거나 소집을 마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