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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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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충소집)
①보충소집은 실역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실역에 복무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집한다.
②학생군사교육의 요원으로 복무시키기 위하여 현역 또는 실역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에 대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