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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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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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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생군사교육등)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③삭제 <1994.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