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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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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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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생군사교육등)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하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군의 기본병과장교는 3년(조종병과장교는 10년)으로 하고, 국가가 학비를 부담하여 수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