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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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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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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산업자원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산업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
④중소기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
⑥특허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