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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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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를 둔다. [개정 2004.3.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