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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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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제처)
①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