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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8.22 법률 제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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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사회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무·방역·보건·위생·약무·구호·원호·부녀문제와 로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의정국·방역국·약정국·원호국·부녀국과 로동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