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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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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7.25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