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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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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무부)
①외무부장관은 외교·외국과의 통상·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교도와 국제사정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과 정보문화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④외교관 및 령사의 파견·접수 기타 외교의전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의전실을 둔다.
⑤의전실에 실장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