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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6.18 법률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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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출판·저작권 기타 문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학무국·학교관리국·체육국과 문예국을 둔다.
③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