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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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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소기업특별위원회)
①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1.1.29.]